2026. 9. 13. 11:05ㆍ서비스디자인/서비스디자인 소식
국민디자인단 12년, 지방정부에 남은 제도와 활동을 찾아보다
국민디자인단이 운영된 지 12년, 이 사업이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 관련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았다.
국민디자인단은 2014년 시작됐다. 국민,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 전문가가 함께 정책수요자의 경험을 조사하고 정책과 공공서비스를 개발·개선하는 방식이다. 이후「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 제1호에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법’이 규정되었으며, 2017년 4월 18일 공포·시행되면서 일반인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국민의 수요를 관찰·분석하고 공공정책과 서비스를 개발·개선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법’이 국민참여 방법의 하나로 규정되었다.
12년이 지난 지금 지방정부에는 어떤 제도와 활동이 남아 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서 다음 표현을 찾아보았다.
서비스디자인, 공공서비스디자인, 정책디자인, 국민디자인단, 국민정책디자인단, 정책디자인단, 서비스디자이너,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디자인거버넌스
조례뿐 아니라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예산서와 주요업무계획, 지자체 공식 사업자료도 함께 살펴보았다.
1. 자치법규에서 확인되는 사례
현재까지 공식 자치법규와 지자체 자료에서 직접 관련성이 확인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지자체 | 조례·규칙 | 제정일 | 관련 내용 | 유형 | 링크 |
| 용인시 |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 2016.10.12 | 정보매체 등의 공공서비스 디자인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대상으로 규정 | 적용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 2018.1.4 | 시민 요구 파악, 시민과의 협력, 사회문제해결디자인·디자인거버넌스 규정 | 인접 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경기 광주시 | 「광주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 2019.3.15 | 정보매체 등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규정 | 적용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대전광역시 | 「대전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현 「대전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2019.6.28 | 진흥원 사업으로 공공서비스 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 명시 | 전문기관 사업 | 법제처 제정 당시 조례 |
| 강원특별자치도 |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 현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 2019.7.12 | 진흥원 사업으로 지역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향상 사업 명시 | 전문기관 사업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완주군 | 「완주군 국민디자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21.5 | 국민디자인단, 서비스디자이너, 국민디자인과제, 예산지원 및 정책반영 근거 | 운영체계 | 완주군 공식 정책실명제 자료 |
| 광주 광산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조례」 | 2022.1.10 | 정보매체 등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규정 | 적용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 | 2023.5.17 | 서비스디자인, 시민공감디자인단, 시민디자인과제, 서비스디자이너 규정 | 정책개발 방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산업디자인 진흥 조례」 | 2023.5.30 | 산업디자인에 서비스디자인 포함, 디자인진흥원 사업에 공공서비스 디자인 향상 명시 | 전문기관 사업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양산시 | 「양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 2023.9.7 | 정보매체 등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규정 | 적용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안양시 | 「안양시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 | 2025.11.13 | 공공서비스디자인, 정책디자인단, 정책디자인과제, 서비스디자이너 규정 | 정책개발 방식 | 법제처 자치법규 검색 |
| 경기도 |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 관련 규정 현행 | 공공서비스디자인 정책에 관한 사항을 도 행정조직의 공식 분장사무로 규정 | 공식 업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에서 같은 ‘공공서비스 디자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의미에는 차이가 있다.
용인시, 경기 광주시, 광산구, 양산시 사례는 주로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는 디자인 대상을 의미한다.
대전, 강원, 광주는 공공서비스디자인을 지역 디자인진흥기관이 수행하는 공식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전·강원은 공공서비스디자인을 지역 디자인진흥기관의 공식 사업으로 규정해 전문기관이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광주는 여기에 더해 서비스디자인을 산업디자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업과 전문기관의 역할·위탁체계까지 연결했다.
완주는 국민디자인단을 운영체계로 규정했고, 부산과 안양은 서비스디자인을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개발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완주군의 경우 한국디자인진흥원 국민정책디자인 성과자료에서는 2021년 5월 조례 제정·공포와 조례명이 확인되지만, 현재 법제처 현행 자치법규 검색에서는 해당 조례가 독립된 현행 조례로 바로 검색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상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단계 | 내용 | 주요 사례 |
| 1. 적용대상 | 공공서비스를 디자인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규정 | 용인, 경기 광주, 광산구, 양산 |
| 2. 공식 사업 | 공공서비스디자인을 전문기관의 사업으로 규정 | 대전, 강원, 광주 |
| 3. 운영체계 | 디자인단·서비스디자이너·과제·지원방식 등을 규정 | 완주 |
| 4. 정책개발 방식 | 서비스디자인을 정책·행정서비스 개발 방식으로 규정 | 부산, 안양 |
| 별도 유형 | 공식 행정업무로 분장 | 경기도 |
| 인접 유형 | 유사한 시민참여형 디자인 방법을 별도 명칭으로 제도화 | 서울 |
2. 별도의 조례로 다루고 있는 사례
완주군
완주군은 2021년 국민디자인단 운영을 조례화했다. 서비스디자이너, 공무원,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고 국민디자인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근거를 마련하였다. 중앙정부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지자체 자체의 운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국민디자인단 제도화 사례이다.
이 조례가 참고할 만한 이유는 국민디자인단의 핵심적인 구성방식을 그대로 지방정부의 제도로 만들었다는 데 있다. 완주군 공식자료에도 「국민디자인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1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남아 있다. 즉 중앙정부가 과제를 선정해야만 국민디자인단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디자인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사례이다.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는 2023년 「부산광역시 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서비스디자인과 함께 시민공감디자인단, 시민디자인과제, 서비스디자이너가 규정되어 있다. 공공정책 개발과 행정서비스 시행에 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과제 발굴과 수행, 교육, 평가, 포상 등의 운영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부산시가 밝힌 조례 제정 이유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공공정책 개발 및 행정서비스 시행에 서비스디자인을 적용”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책을 개발하고 행정서비스를 시행하는 과정에 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한다는 표현이다. 또 조례에는 ‘시민공감디자인단’과 ‘시민디자인과제’라는 용어가 별도로 정의되어 있다. 시민공감디자인단의 구성과 역할뿐 아니라 과제 발굴·수행·결과 활용, 교육·홍보, 평가·포상까지 규정하였다. 국민디자인단 제도화의 차원에서 참고할 수 있는 범위가 비교적 넓다.
| 부산 조례의 구성 | 참고 가능한 부분 |
| 서비스디자인 정의 | 정책개발 방법을 명확하게 정의 |
| 시민공감디자인단 | 국민·공무원·전문가 참여조직의 상시화 |
| 시민디자인과제 | 디자인단 활동과 실제 정책과제를 연결 |
| 과제수행부서 | 디자인단만 활동하고 끝나지 않고 해당 부서가 실행을 담당 |
| 결과 활용 | 정책 결과와 행정실행의 연결 |
| 교육·홍보 | 담당자의 역량 축적 |
| 평가·포상 |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운영장치 |
특히 과제수행기관과 결과 활용을 함께 규정한 부분은 중요하게 참고할 만하다. 국민디자인단의 결과가 아이디어 제안이나 보고서 작성으로 종료되지 않고 실제 사업부서의 업무로 연결되도록 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안양시
안양시는 2025년 「안양시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법제처 자치법규 목록에서 2025년 11월 13일 공포된 조례 제3810호로 확인된다. 중앙정부 사업의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칭과 운영근거를 만든 사례이다. 조례에서 공공서비스디자인, 정책디자인단, 정책디자인과제, 서비스디자이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국민디자인단’이라는 중앙정부 사업명을 그대로 쓰지 않고 ‘정책디자인단’이라는 지방정부의 일반적인 정책개발 조직으로 정의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책디자인단은 시민·공무원·서비스디자이너 등이 함께 정책을 디자인하는 팀으로 구성하고,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두고 있다. 조례에는 운영모델 개발, 교육·홍보, 예산지원 및 성과 포상도 포함되어 있다.
경기도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업무분장이다. 경기도는 별도의 서비스디자인 기본조례 대신 행정기구 관련 시행규칙에 ‘공공서비스디자인 정책에 관한 사항’을 공식 분장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정부 조직의 공식 업무로 제도화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경기도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행정기구 시행규칙의 분장사무에 다음 문구를 두었다.
“공공서비스디자인 정책에 관한 사항”
당시 함께 규정된 업무에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디자인 공모전, 디자인 나눔 사업 등이 있었다. 즉 공공서비스디자인이 행정조직이 담당해야 할 공식 업무 가운데 하나로 규정되었다. 국민디자인단 관련 제도를 만들때는 관련 업무를 조직의 공식 업무로 규정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함을 알 수 있다.
3. 조례 없이도 실행되는 경우 (2025년)
자치법규만으로 현재의 활동 전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별도의 서비스디자인 조례가 없더라도 국민디자인단, 시민정책디자인단, 정책디자인단 등의 명칭으로 활동을 계속하는 지방정부가 있기 때문이다. 2025년 예산과 공식 사업자료에서 확인되는 주요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지자체 전체를 조사한 것은 아니다.
| 지자체 | 2025년 활동 | 운영 특징 |
| 구미시 | 시민정책디자인단·정책디자인단 | 서비스디자이너 자문수당, 회의수당, 아이디어 발굴비 등을 자체예산에 편성 |
| 광양시 | 정책디자인단 | 공무원 중심의 정책개발팀을 자체예산으로 운영 |
| 하남시 | 국민디자인단 | 자체예산과 행안부 공공서비스디자인 지원을 연계 |
| 가평군 | 정책디자인단 | 주요업무계획의 신규시책으로 추진 |
| 파주시 | 시민정책디자인단·국민디자인단 |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개발 활동 운영 |
| 여수시 | 국민정책디자인단 | 시민·서비스디자이너·전문가·공무원 참여 |
| 부천시 | 공공서비스디자인 | 공공서비스디자인 과제 운영 |
| 영암군 | 공공서비스디자인 | 돌봄 관련 공공서비스디자인 과제 운영 |
| 세종특별자치시 | 공공서비스디자인 | 탄소중립 관련 공공서비스디자인 과제 운영 |
| 제주특별자치도 | 공공서비스디자인 | 전통시장 관련 공공서비스디자인 과제 운영 |
2025년까지는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업이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위 사례에는 지자체 자체사업과 행안부 지원과제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4. 행안부 사업이 없었던 2026년
약 3억 원이었던 사업 예산이 삭감되었던 2026년에는 행정안전부 주도의 국민디자인단·공공서비스디자인 사업이 운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과제 공모와 선정도 없었다. 이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관련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현재 2026년 공식 예산·업무계획·운영자료에서 확인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지자체 | 2026년 활동 | 자체 운영 근거·특징 |
| 부산광역시 | 시민공감디자인단 | 조례와 부산디자인진흥원 운영체계를 바탕으로 지속. 16개 구·군 참여 |
| 광양시 | 정책디자인단 | 자체예산 편성, 공무원 정책개발팀 운영 |
| 파주시 | 시민정책디자인단 | 자체 업무계획과 예산으로 운영 |
| 여수시 | 공공서비스디자인 | 시 자체예산으로 디자인단 운영 계획 |
| 구미시 | 시민정책디자인단 | 2025년까지 연속 운영 및 2026년 예산 확대 계획 확인. 2026년 실제 운영 실적은 추가 확인 필요 |
2025년과 비교하면 확인되는 지자체 수는 크게 줄어든다. 2025년은 행안부 사업이 있었던 해이므로 두 해의 숫자를 동일 조건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2026년의 활동은 중앙사업 중단 직후 첫해의 활동이므로 기존 사업과 예산, 담당인력의 연속성에 의해 유지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5. 2025년과 2026년을 함께 보면
현재 확인된 사례를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유형 | 설명 | 사례 |
| 조례·제도형 | 자체 조례 또는 공식 업무근거를 갖고 있음 | 부산, 안양, 완주, 경기도 등 |
| 자체예산 운영형 | 중앙정부 사업과 별도로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디자인단을 운영 | 구미, 광양, 파주, 여수 등 |
| 중앙정부 지원 참여형 | 행안부 공공서비스디자인 과제로 참여 | 2025년 다수 지자체 |
한 지자체가 두 가지 이상의 유형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부산은 조례, 전문기관, 자체 디자인단 운영을 함께 갖추고 있으며, 구미는 조례보다 실제 예산과 정책디자인단 운영이 두드러지는 사례이다.
6. 추가 조사 필요한 내용
현재 조사는 공개된 자치법규와 예산서, 주요업무계획, 지자체 공식자료에서 확인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앞으로는 각 지자체에 대해 다음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확인항목 | 내용 |
| 관련 조례·규칙 | 서비스디자인·정책디자인의 제도적 근거가 있는가 |
| 업무분장 | 담당 개인의 공식 업무로 지정되어 있는가 |
| 전담조직 | 디자인을 담당하는 팀·부서가 있는가 |
| 조직횡단 역할 | 디자인 조직이 다른 부서의 정책기획과 사업에 참여하는가 |
| 기관장과의 관계 | 기관장 직속조직인가 |
| 총괄디자이너 | 기관 전체의 디자인을 관리하며 기관장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전문가가 있는가 |
| 자체예산 | 중앙정부 지원과 별도로 지방비를 지속 편성하는가 |
| 서비스디자이너 | 정책개발 과정에 전문 서비스디자이너가 참여하는가 |
| 사용자 조사 | 실제 정책수요자를 조사하는가 |
| 프로토타이핑·테스트 | 정책 시행 전에 해결안을 시험하고 수정하는가 |
| 정책반영 | 결과가 실제 정책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되는가 |
| 지속기간 | 일회성인지 여러 해 동안 계속되는지 |
특히 2027년에도 자체적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신규과제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어디인지 확인하면, 2026년의 활동이 일시적인 연속성이었는지 지속적인 운영체계로 자리 잡은 것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7. 현재까지 확인된 흐름
현재까지 확인된 자치법규와 사업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서비스를 디자인의 적용대상으로 규정 → 공공서비스디자인을 전문기관의 공식 사업으로 규정 → 국민디자인단을 지자체 운영체계로 규정 → 서비스디자인을 정책개발 방식으로 조례화 → 중앙정부 사업이 없는 상황에서도 일부 지자체가 자체예산으로 관련 활동을 지속
국민디자인단이 시작된 지 12년이 지난 현재, 관련 활동은 국민디자인단이라는 하나의 명칭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국민디자인단, 시민공감디자인단, 시민정책디자인단, 정책디자인단, 공공서비스디자인,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등 서로 다른 이름으로 지방정부의 조례와 업무, 예산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 조사는 이러한 현황을 확인해 본 것이다. 앞으로 2027년 운영현황과 각 지방정부의 조직·인력·예산까지 함께 조사하면 국민디자인단과 공공서비스디자인이 지방행정에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2026.9.13. 챗GPT를 활용해 조사함. 윤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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